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!!
안녕하세요? 미소방장입니다~
잇님들은 모두 아시죠?
노후 경유차 운행금지에 대한 내용요?
제 차가 경유차라서 그런지 관심이 많이 가더라구요~
서울, 수도권뿐 아니라
내년 2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네요~
만약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??
적발될 때마다 과태료를 내야한다죠?
(사진출처 : 네이버)
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
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했는데요.
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
'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'을 발표했다고 합니다.
이에 따르면 2005년 12월31일 이전 등록한 경유차 중
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
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
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지역 운행을 금지합니다.
(단, 지방 등록 차량이나 2.5톤 이하 경유차, 장애인 차량은
내년 2월말까지는 이 운행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.)
(사진출처 : 네이버)
하지만,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
환경부에서 2018년 11월 7일,
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서울에서
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운행하면
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.
서울시는 37개 주요 지점에
이 단속을 위한 CCTV 80대를 설치하고,
위반 차량을 골라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하네요~~
노후 경유차는
서울에만 20만대, 수도권에는 70만대 포함,
전국적으로는 220만대가 있다고 하네요~~
앞으로 경유차는 여러모로 문제가 될 듯 합니다.
그래서 경유차 조기폐차도 생각하고 있는데요~
그것도 걱정입니다ㅜㅜ
(사진출처 : 네이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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